무보증 장기렌트 계약 전 꼭 확인할 6가지
무보증은 보증금 없이 시작하는 대신 월 대여료가 높은 조건입니다. 계약 전에 ① 중도해지 위약금 산식 ② 연체 시 해지 조건 ③ 약정거리와 초과요금 ④ 사고 시 면책금·자기부담금 ⑤ 반납 시 손상 판정 기준 ⑥ 보험 보장 한도를 계약서로 확인하세요.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장기렌터카 피해의 절반 이상(54.0%)이 계약 관련이었습니다.
무보증·보증금·선납, 무엇이 다른가요?
| 조건 | 처음 내는 돈 | 월 대여료 | 만기 때 |
|---|---|---|---|
| 무보증 | 없음 | 가장 높음 | 돌려받을 돈 없음 |
| 보증금 | 보증금 | 낮아짐 | 보증금 반환(손상·미납분 정산 후) |
| 선납 | 선납금 | 낮아짐 | 선납금은 대여료로 소진되어 반환 없음 |
무보증은 목돈 없이 시작할 수 있지만 계약 기간 전체에 걸쳐 내는 총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같은 차를 조건별로 받아 계약 기간 총비용으로 비교하세요.
장기렌트 분쟁은 대부분 계약 조건에서 생깁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2017~2019년 장기렌터카 피해 중 54.0%가 계약 관련이었고, 장기렌터카 피해 건수는 27건에서 45건으로 66.7% 늘었습니다. 2022년 피해예방주의보에서도 렌터카 피해의 45.1%가 과도한 해지 위약금 같은 계약 관련 피해였습니다. 아래 여섯 가지는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꼭 확인하세요.
1. 중도해지 위약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공정위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8조는 고객 사정으로 해지할 때 잔여 대여료의 10%를 기본으로 하지만, 6개월 이상 장기계약은 별도로 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장기렌트는 계약서마다 위약금이 다릅니다. "남은 기간 대여료의 몇 %인지", "차량 잔존가치를 빼는지"를 숫자로 받아 두세요. 공정위는 2015년 렌터카 약관을 시정하면서 해지 수수료에서 잔존가치를 빼도록 했습니다.
2. 대여료를 한 번 밀리면 바로 해지되나요?
표준약관 제7조는 분납 계약에서 연체액이 대여료 2기분에 이르렀을 때 회사가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런데 소비자원 2018년 실태조사에서는 상위 10개 업체 중 6곳이 1회 연체만으로도 해지할 수 있는 약관을 쓰고 있었고, 일방 해지를 겪은 소비자 37명 중 86.5%가 1~2회 연체로 해지됐습니다. 계약서의 해지 조건이 몇 회 연체인지 확인하세요.
3. 약정거리와 초과요금은 얼마인가요?
약정거리(연 몇 km)와 초과 시 km당 요금은 표준약관에 정해진 기준이 없고 계약마다 다릅니다. 출퇴근 거리를 기준으로 1년 주행거리를 계산해 약정거리를 고르고, 초과 단가와 정산 시점(만기 일괄인지 매년인지)을 견적서에 적어 달라고 요청하세요.
4. 사고가 나면 내가 내는 돈은?
사고 때는 수리비 외에 면책금(자기부담금)과 수리 기간 동안의 휴차료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원 2022년 주의보에 따르면 손해배상 관련 피해 중 수리비 과다 청구가 55.9%, 면책금·자기부담금 과다가 38.0%였고, 사고 경중과 관계없이 면책금을 일률적으로 청구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표준약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차량손해면책제도에 가입했다면 자기부담금은 실제 수리비를 넘을 수 없습니다(제18조).
- 렌트사가 휴차 손해의 객관적 산정 자료를 내지 않으면 휴차료는 일일 대여료의 50%로 계산합니다(제19조).
계약 전에 면책금 금액, 휴차료 산정 방식, 자차 보장 가입 여부를 확인하세요.
5. 반납할 때 손상은 누가, 어떻게 판단하나요?
표준약관 제22조는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마모는 빼고 인수 때 상태로 반납하도록 하고, 렌트사가 고객이 입회한 상태에서 차를 확인하도록 정합니다. 제12조는 차를 넘겨줄 때 점검표를 함께 작성하도록 합니다. 인수하는 날 외관을 사진으로 남기고, 기존 흠집은 점검표나 계약서에 적어 두세요.
6. 보험은 어디까지 보장되나요?
렌트사는 책임보험과 종합보험(대인·대물·자기신체사고)에 가입한 차를 빌려주고, 계약할 때 보험 가입 내용과 보장 금액을 설명해야 합니다(제11조). 보장 금액이 실제 배상액보다 적으면 부족한 금액은 고객이 부담합니다(제18조). 대물 한도가 얼마인지, 자차 보장이 포함되는지 꼭 확인하세요.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은 공정위가 권장하는 기준 약관이라 업체가 다른 약관을 쓸 수 있습니다. 최종 기준은 실제 계약서이니 위 항목이 계약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업체별 견적을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려면 견적 받을 때 꼭 물어볼 질문 10가지를 이어서 보세요.
참고한 자료
- 한국소비자원 — 렌터카 소비자피해 현황(2017~2019) — 2020-07-20
- 한국소비자원 — 렌터카 피해예방주의보 — 2022-07-26
- 한국소비자원 — 장기렌터카 약관·광고 실태조사 보도 — 2018-06-22, 언론 보도
- 공정거래위원회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제10064호) 개정 보도자료 — 2021-11-04
- 공정거래위원회 — 렌터카 불공정약관 시정 — 2015-09-02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실제 계약 조건은 렌트사 심사와 계약서에 따릅니다. LJ모빌리티는 자동차 임대차(장기렌트) 견적 비교 서비스이며 대출이 아닙니다.